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퍼금형 및 사출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C로부터 지퍼가공 등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8.경 인천지방법원 2017차5484호로 C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194,899,4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17. 11.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7카단5170호로 C가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위 가압류결정의 등기가 마쳐졌다. 라.
C와 피고는 부부사이로 2017. 6. 1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공유하고 있었는데, C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등기가 마쳐진 직후인 2017.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행하여 위 라항과 같이 피고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구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에 관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고 2018. 7. 4. 매수대금이 납부되었다.
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 이후 이어진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한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17881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