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경기도 가평군 F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4(대정 3년). 4. 1. 위 G 전 4,187평(이하 ‘이 사건 사정 대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경성부(京城府) H에 주소를 둔 I이 등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가평군 E 전 4,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 기재는 다음과 같다.
1) 1965. 11. 15. 지적 복구 2) 1973. 5. 18. 망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3) 1988. 7. 2. 망 K 앞으로 1984. 11.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4) 1988. 9. 30. 망 L 앞으로 1988.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5 2006. 2. 1. 피고 B 앞으로 2005. 8.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다. 망 K은 2006. 2. 1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 피고 C, 자 피고 D을 두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 대상 토지의 사정명의인 ‘I’은 원고의 증조부인 ‘M’과 동일인인데, 원고가 위 ‘M’의 증손인 소외 N, O, P, Q, R와 공동으로 ‘M’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정 대상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상속인들 중 1인인 원고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