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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19나146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D은 2004. 10. 25. 주식회사 F에게 2,5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C 외 4인은 위 대출금 중 3,2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주식회사 F의 위 대출금 채무를 한정근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D이 파산하자,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10. 4. 29. 주식회사 F과 C 외 4인에게 제주지방법원 2010가단6603호로 위 대출금 중 미지급 잔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결과 위 법원은 2011. 2. 15. “피고 C는 3,250,000,000원의 한도에서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1,157,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3. 17. 확정되었다.

3) 원고는 그 후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판결에서 인용된 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승계집행문등본이 2019. 5. 22. C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C는 2008. 12. 18. 피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12. 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성립일인 2008. 12. 4.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또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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