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9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0,000원)

2. 판단 원심은,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1건에 불과 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