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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2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0,000원)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1건에 불과 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금은 인출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었고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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