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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0,000원)

2. 판단 원심은,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1건에 불과 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금은 아직 인출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어 조만간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부양 가족 및 건강상태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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