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2 2019가단113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9.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9. 6.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