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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1 2015가단1480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1988. 2. 16. 사망)과 망 D(2013. 3. 22. 사망)의 자녀로서 남매 사이이다.

나. 망 D은 2005. 7. 1. 은원개발 주식회사에게 자기 소유의 시흥시 E 전 5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2005.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320,000,000원을 단독으로 증여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80,000,000원{=320,000,000원×1/2(상속지분)×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32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320,000,000원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순상속액이 원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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