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09 2013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라이스 족발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읍천리 양남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피고인의 모 소유인 B 소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평소 기부활동을 해오는 등의 성행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