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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1 2017나108460
집행문부여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항 제1행의 “2017. 5. 22.”을 “2017. 7. 5.”로, 제4행의 “390,000,000원”을 “원고가 구하는 412,000,000원[2017. 5. 22.부터 2017. 7. 5.까지는 825일이므로, 간접강제금은 412,500,000원(= 1일 간접강제금 500,000원 × 825일)이나 원고는 412,000,000원만 청구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3항의 ‘통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의미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지상에 방해물 등을 적치함으로써 원고의 보행 및 승용차량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펜스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는 그 폭이 최소 2.4m 이상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장을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3항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처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펜스를 이 사건 도로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폭이 좁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펜스가 없었던 상태에 비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데 지장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도로의 위치, 면적,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된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도로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였다고 보이고, 그 외에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위에 이 사건 펜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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