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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222734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9. 7.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87. 3. 16. 경기도 강화군 D, E 토지(이하 ‘D 토지’, ‘E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1996. 7. 18. 경기도 강화군 G, H, I, J 토지(이하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2와 같다.

나. 피고는 인전지방법원 2018고약3307호로 ‘피고는 2017. 9. 30. 10:00경 D 앞 도로가에 피해자 원고 A이 구거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가 자신의 토지를 통행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위 펜스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풀어 해체하는 방법으로 약 4m의 철체 펜스를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12, 15, 17, 을가1, 3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1, 3, 4, 5, 6, 7, 10, 14, 16, 을가8, 9, 10, 1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D 토지 지상에 설치한 울타리(별지 도면 표시 1, 2를 연결하는 6m 부분, 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를 임의로 철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복구비용인 1,22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위 울타리 및 경계석의 복구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씩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강화군수의 승인을 받아 D 토지 및 E 토지와 만나는 경기도 강화군 F 구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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