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2월경 소외 D과 사이에 ‘인천 중구 E, 지층’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12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2012. 2. 1.경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그러던 중 2013. 6. 25. 위 주택에 관하여 같은 달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위 D의 조카이자 전전 소유명의자인 망 F의 자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였음이 자명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등 참조), 위 임대차는 기간 만료 또는 원고의 해지 통지 후 3개월의 경과로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금 등을 공제한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위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의 위조행위로써 자신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2013. 6. 24.)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갑10호증의7)을 스스로 발급받은 사실, ②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