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5. 12. 14.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항소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6분의 5지분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7. 3. 19. C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 기간 2007년 3월 30일부터 2008년 3월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주원새마을금고는 2008. 8. 8. 광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2009. 8. 7.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제1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1,000만 원을 배당하고 주월새마을금고에게 144,859,962원(배당비율 84.82%)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1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차임 48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배당요구를 한 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음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인 주월새마을금고는 채권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월새마을금고의 채무자인 원고는 주월새마을금고에 485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야 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5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