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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3나50319
부당이득금, 임차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5. 12. 14.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항소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6분의 5지분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7. 3. 19. C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 기간 2007년 3월 30일부터 2008년 3월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주원새마을금고는 2008. 8. 8. 광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2009. 8. 7.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제1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1,000만 원을 배당하고 주월새마을금고에게 144,859,962원(배당비율 84.82%)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1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차임 48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배당요구를 한 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음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인 주월새마을금고는 채권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월새마을금고의 채무자인 원고는 주월새마을금고에 485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야 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5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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