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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631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으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8. 31. 당시 소유자인 B와의 사이에 서울 광진구 C건물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7,000,000원, 전세기간 2012. 9. 16.부터 2014. 9. 15.까지, 입주자 D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지급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입주자 D는 그 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확정일자를 받았고,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2. 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3. 2. 1.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2013. 11.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1. 28. 수탁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기간 만료일에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보험금 6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이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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