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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나12118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8. 26.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원고가 2014. 6. 21.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4. 7. 8.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원고가 2014. 7. 16.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4. 7. 25. 제2차 변론기일에 또다시 불출석한 사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 2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였으나 각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제2차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18.에서야 ‘재판 재개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4. 8. 26.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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