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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2 2015나2605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2. 18.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3. 제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24.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7.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10. 20.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또 2015. 10. 23.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11. 17.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역시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2016. 1. 12. 비로소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제1,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두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후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인 2015. 11. 17.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12. 18. 피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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