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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1 2012재고정8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 9. 15:01경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도 14호선 소재 온양 고정식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를 지나면서 단속근무자가 과적 여부를 확인하고자 계측대 진입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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