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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03.16 2005고정18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4. 4. 23. 13:24경, 2004. 4. 29. 15:37경 모두 2차례에 걸쳐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도 14호선 소재 온양 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단속근무자가 과적 여부를 확인하고자 계측대 진입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 같은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는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고인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의 대리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계근불응도주차량적발보고서

1. 각 단속근무자진입유도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 각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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