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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9 2012재고정57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6. 15. 10:48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도 14호선 소재 온양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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