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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3:5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및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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