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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293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0. 13. 피고에게 물품대금 2,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4. 12. 4. 피고에게 물품대금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모든 물품을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5,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B 명의의 계좌로 2015. 4. 2. 500만 원, 2015. 4. 14. 1,0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4. 2. 500만 원, 2015. 4. 14.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1, 2호증】, 원고가 피고에게 발급한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사업상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가 이미 기재되어 있었던 점【갑 2호증 1, 2】에 비추어 보면, 을 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측에게 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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