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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95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88,175원과 이에 대한 2017.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경 피고에게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7. 4. 11.까지 물품을 공급한 사실, 2017. 4. 18. 현재 그 물품대금(2016. 7. 9.자 대여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94,988,175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 후 2017. 7.경 위 물품대금 중 3,3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또는 대여금 61,988,175원(= 94,988,175원 -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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