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7 2015고단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셔터문 앞에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하여 쓰러진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넌 안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양쪽 팔뚝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