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21,623,891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50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E 지상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 157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1. 3. 15. 실질적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한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수급하여 신축한 시공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는 피고 C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13. 5. 13.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표1> 순번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G 2013. 5. 15.~2014. 5. 14. 1,108,775,052 2 H 2013. 5. 15.~2015. 5. 14. 926,768,581 3 I 2013. 5. 15.~2016. 5. 14. 77,405,051 4 J 2013. 5. 15.~2018. 5. 14. 1,373,765,316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 및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3. 5.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피고 C이 신축과정에서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는 2013. 10. 21.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