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9069 대여금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C 주식회사에게 4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원고를 C의 운영자인 D에게 소개하여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 중 일부인 합계 47,668,000원을 원고를 C에 소개한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피고는 D와 공모하여 위법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C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고, 또한 D가 C의 재산을 위법하게 횡령한 행위에 공모하여 C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C로부터 받은 돈이 원고를 C에게 소개한 수수료 명목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더구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등이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원고는 C에게 금전을 대여한 이른바 전주일 뿐 C로부터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C로부터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