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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410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K, L, M, N, O, P, Q, R, S, T는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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