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경 서울 동작구 C건물 6층 소재 D 극장의 소유자인 E로부터 건물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위임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9. 12. 29.경 F, 피해자 G과 공동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위 극장을 낙찰받아 스크린골프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0. 1. 초순경부터 극장의 의자 등을 철거하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 7. 서울 동작구 C건물 6층 극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6층 극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관리소장이 스크린골프장 운영을 위한 철거공사를 하려면 관리비 2,000만 원 가량을 선급으로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리비 선급금을 보내주면 관리실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건물 관리단으로부터 D극장을 운영하면서 미납된 관리비 1억 2,000여 만 원에 대한 납부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던 위 극장을 경락받아 피해자와 동업하려던 스크린골프장의 관리비를 선납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I의 각 법정진술(다만, I는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진술 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영수증 사본, 사업시설 입체도면도 사본, 동업계약약정서 사본, 상가관리단 대표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