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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4:00경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 1141-2 원불교 앞 노상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예술고 사거리 방면에서 운암도서관 방면으로 역주행 상태로 진행하다가 위 운암도서관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 도로 보도블럭 턱에 위 차량의 한쪽 앞바퀴가 올려진 상태로 운전석에서 앉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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