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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24383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은 김천시 D 대 372.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김포시 D대 37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달 15. 마치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같은 달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 C은 2006. 9. 15.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단8598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20. 등기함으로써 가처분을 집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1. 8. 12. E를 합병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아래 부동산강제경매를 위하여 대위하는 원고에 의하여 2013. 8. 1. 합병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04. 12. 15.부터 2010. 2. 16.까지 피고 B의 직원이었던 자로, 피고 B을 상대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77604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12. 전부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의거 2013.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가등기, 피고 C의 가처분등기가 있고 위 가등기 및 가처분의 운명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도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어 집행법원으로서는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위 가등기 및 가처분을 말소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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