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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국립법무병원에서 위 치료감호 집행 중 2014. 12. 29.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같은 해 12. 3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2014. 12. 9.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다고 하나 증거에 의하면 2014. 12. 29.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고,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5. 1. 24. 19: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병원 2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II)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치료감호를 포함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1개월이 되지 아니하여 재범에 이른 점, 반면 자백ㆍ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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