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법원(=고등법원)
판결요지
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 , 제4조 제5항 , 제12조 제2항 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며,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 중일 때 검사가 원심법원이 소속된 춘천지방법원에 치료감호청구를 하고 그 치료감호사건이 원심법원에 배당되었으므로, 원심법원은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관할권이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법원은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할의 인정을 잘못하여 실체의 재판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4조 , 치료감호법 제51조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