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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316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460,401원과 그 중 255,029,631원에 대하여 2005. 3. 30.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460,401원과 그 중 255,029,631원에 대하여 2005. 3.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6. 8.까지는 연 15%, 87,492,743원에 대하여는 2005. 6. 30.부터 2006. 6. 8.까지는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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