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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1786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29,763원과 그중 25,263,973원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6. 7.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84352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83,106원 및 그중 30,600,686원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6. 7. 2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6. 10. 3.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 확정후 일부 채무를 변제받았고, 이를 원금에 우선 충당함에 따라 남은 채무는 26,929,763원이며, 그 중 원금은 25,263,973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채무 26,929,763원과 그중 채무 원금 25,263,973원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6. 7. 2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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