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04,884원 및 그 중 264,499,500원에 대하여 2003. 8. 6.부터 200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9.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18641호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8. 18. ‘피고들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712,074원 및 그 중 264,499,500원에 대하여 2003. 8. 6.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6. 1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원고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2006. 9. 12.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2,81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7.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과 법적절차비용 합계 266,704,884원(= 판결금채권 264,712,074원 법적절차비용 1,992,810원) 및 그 중 위 판결금채권의 원금 264,499,500원에 대하여 2003. 8. 6.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6. 1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