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9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542,446원 및 그 돈 중 300,000,000원에 대한 2014. 4. 9.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아산엠단성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