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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3961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50,741,746원 및 그 돈 중 184,130,967원에 대한 2014. 10. 24.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주식회사 C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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