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2.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새벽경 통영시 C에 있는 D레스토랑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가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에 탑승해 고성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자 택시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다시 통영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통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싸 1회 조르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10경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원문고개 부근에 있는 한진로즈힐 버스정류장 앞에서 “이 새끼야, 안 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7~8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