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2. 1. 04:2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운영의 E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16,0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범죄 일람표 > 순 번 일시( ‘16) 장소 피해자 피해액 기망방법 1 12. 1. 04:20 거제시 C D 180,000 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전 취식 2 12. 2. 04:03 거제시 옥포동 옥 포 매립지 인근 F 11,000 원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임승차 3 12. 20. 03:50 통영시 G H 490,000 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전 취식 4 12. 20. 14:50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 인근 I 35,000 원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임승차 합계 716,000원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 14:50 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담배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뒤,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술값 영수증, 각 택시비 영수증
1. 현장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