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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7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6. 13: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의 ‘삼성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와 E OTP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4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은행 평화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인터넷 뱅킹에 권한 없이 접속하고 미리 알고 있던 B의 비밀번호와 OTP 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위 ’D‘ 명의의 E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H계좌(I)로 10,8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E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H계좌(I)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13,8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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