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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4구합5101
이행강제금부과및집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1. 5. 16.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1. 5. 16.부터 2013. 5. 15.까지, 직무 관리사무소장, 임금 연봉 3,600만 원(기본급, 상여금, 식대보조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하고 기타 근로조건은 원고의 관리규약 등에 의하고 위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며 취업규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원고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 B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에 의한 업무태만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B을 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2. 5. 19. 및 같은 달 21일 B에게 면직통보를 하였다

(이하 ‘1차 면직’이라 한다). 다. B은 2012. 6. 11. 1차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8. 9. 1차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16.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2. 9. 12. 같은 날짜로 B이 복직된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작성하였고, 2012. 9. 12. 및 같은 달 14일 B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합계 12,173,73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14. B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도장공사 등에 있어 감독소홀 등의 이유로 B을 다시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2. 9. 18. B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2차 면직’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2차 면직에 대한 B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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