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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 및 렌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8. 6. 24.경까지 진주시 D백화점 내 ‘C 진주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5,799,500원, 퇴직금 9,749,9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948,0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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