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동생 C의 전 남편이다.
나. 차용증의 작성 1) 피고는 2012. 1. 2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10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이하 ‘제1차용증’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3. 2. 4.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제2차용증'이라고 한다
). 다. 피고의 송금 내역 피고는 2012. 3. 12.부터 2015. 7. 3.까지 원고에게 별지 송금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4 내지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차용증을 작성교부하면서, 위 각 차용증 기재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155,000, 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6,000,000원을 공제한 69,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에게 보증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제2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2차용증 기재 금액인 50,000,000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피고에게 10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제1, 2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의 남편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원고가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 10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