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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30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371,490원 및 그 중 31,520,477원에 대하여는 2014. 4. 11...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22:20경 C, D 등 일행과 함께 울산 울주군 E 아파트 후문쪽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피고와 여자친구가 애정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차량에서 내려 원고와 그 일행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

다. 이후 원고와 그 일행은 E 아파트 정문 경비실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는 여자친구가 원고와 그 일행 중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원고와 그 일행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뛰어가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원고는 그 충격으로 경비실 출입문 모서리에 등을 부딪치며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이 법원 2014고단3479호로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어 2015. 7. 16.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머리를 때리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머리를 때려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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