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3.부터 2019. 5. 17...
이유
[본소 청구]
1.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 5.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10.경 C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후 늦어도 2014. 2. 3.경에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휴대폰으로 애정 문자와 사진을 주고받거나 해외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8년경까지 C과 수시로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크게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와 C의 책임 정도,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 C과 피고가 보여준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반소 청구]
1.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