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해사건 1) 원고는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3. 8. 31. 11:15경 위 D에서 피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의 모자를 벗겼고, 피고가 원고 얼굴 앞쪽으로 자신의 머리를 갖다대는 과정에서 원고의 코에서 코피가 났다.
3) 원고와 피고는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며 서로 다투다가 바닥으로 넘어졌고, 원고는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4) 이 과정에서 원고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및 중격 만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어난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에 대한 형사처분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618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피고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2) 검사는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15. 5.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상해를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