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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3479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2:15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가 피해자 일행 중 누군가에게 얼굴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 E 일행이 걸어가는 위 C아파트 경비실 방향으로 뛰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실 출입문 모서리에 피해자의 등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2:15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경비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 D와 애정 행각을 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 및 그 일행들이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당신들이 뭔데 간섭하냐, 상관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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