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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이면도로를 서측 일주도로 쪽에서 동측 동귀포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약도, 실황조사서, E의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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