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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23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04:27경 부산 남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임마 이 새끼 이 형편 없는 놈아,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D의 팔을 1회 밀치고, 몸으로 D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CCTV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E 상대 수사),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비를 주지 않고 있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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