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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7 2016고단1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1: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화장실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갑 사용 경위 등),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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