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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2 2013고정1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49]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8. 13:52경 군포시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이용대금 1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이용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컴퓨터 키보드에 부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1250] 피고인은 2012. 12. 5. 00:05경부터 같은 날 23:10까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씨(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약 23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이용대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251] 피고인은 2012. 12. 2. 06:50경부터 2012. 12. 4. 00:32경까지 군포시 I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피씨(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총 41시간 37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이용대금 41,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252] 피고인은 2013. 2. 2. 16:50경부터 같은 날 19:38경까지 군포시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이용대금 1,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253] 피고인은 2013. 2. 26. 03:30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피씨(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약 8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이용대금 8,700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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